비타마트USA회원 여러분, 개정된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세관 통관시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새로운 본인확인 수단인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게 됩니다. 기존의 방법대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구매자 개개인의 서면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추가하여,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입니다. 회원님께서 주문하신 제품의 빠른 배송을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꼭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래에 설명 드린 가입방법을 참고하셔서 늦기전에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접속장애, 원격지원은 유니패스 고객전화 : 1544-1285)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안내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UNI-PASS)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발급시 본인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유니패스 웹싸이트 주소 : portal.customs.go.kr/main.html